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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문대학교 교목실

교목실 Office of Chaplain
여러분의 열린공간
인성채플
01
운영규칙
  • 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칙은 인성채플을 운영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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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조(인성채플 수강)
  • 본 선문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의 재학생은 재학기간 중 4학기는 인성채플을 필수로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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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3조(인성채플 예외)
  • 인성채플은 신학순결학과는 8회 이수, 편입생은 2회를 이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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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4조(성적)
  • 성적은 출석횟수에 따라 P(Pass)/N(Non-Pass)로 평가한다. 한 학기 인성채플 중 4회 이상 결석할 때에는 N(Non-Pass)로 처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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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5조(계절학기)
  • 방학 중 시행되는 계절학기는 교무처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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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6조(출석인정)
  •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면, 사유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심의 후 공결처리 된 건만 인정할 수 있다.
    ② 공결인정사유는 아래와 같다.
    ▶ 공결인정사유
        - 직계존비속의 사망
        - 본인의 결혼
        - 본인의 질병으로 3주이상 입원
        -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기간
        -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행사 또는 공무수행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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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7조(결석, 지각)
  • ① 강제 결석처리 규칙 -대리출석, 수업태도불량(수업과 상관없는 신문 및 서적류를 읽는 경우, 계속 잠을 자는 경우, 음악을 청취하는 경우, 휴대폰사용, 잡담, 음식물 섭취 등)이 발견될 시, 그 경중에 따라 지각 또는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. 또한 수업시작 10분이 지나면 결석처리 한다.
    ② 지각은 수업시작 1분부터 9분까지 입실한 경우에 지각으로 처리한다. 3번 지각 될 경우 결석 1회로 처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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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8조(부정행위)
  • 대리출석, 지정좌석제 위반,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 등이 발견될 시, 그 경중에 따라 결석이나 유급(Nonpass)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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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9조(세부운영지침)
  •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인성채플 운영의 세부사항 등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 둔다.
전화기아이콘 대표전화 : 041-530-2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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